무서류 무직자대출 주부, 신용불량자도 주목

실직하거나 미취업상태인 경우라도, 혹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적금 등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6등급, 7등급도 받을 수 있는 무직자대출이 있습니다.

무직자대출 후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캐피탈에서 받아서 고금리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2금융권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와 조건이 1금융권과 비슷한 곳이 있지만, 어디에서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는지 찾아보는 것은 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무직자대출 쉬운 곳 정보를 제공합니다. 


1금융권 무직자대출 쉬운 곳

https://cultre.tistory.com/89 


2금융권 무직자대출 쉬운 곳

finfoko.com/2%ea%b8%88%ec%9c%b5%ea%b6%8c-%eb%ac%b4%ec%a7%81%ec%9e%90%eb%8c%80%ec%b6%9c/


법정 최고 이자? 사금융 주의보

사금융이라는 것은 정식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감시망에서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금리 적용입니다.

빌린 돈이 100만원인데, 1년 이자가 50만원인 경우, 들어 보셨을텐데요. 원래 법대로라면 1년에 최고로 높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현재 기준 24%입니다.(올해 말부터는 20%까지 하향됩니다.)

이런 금리 책정은 법으로 규제되는데요. 일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관장 합니다. 따라서 24%이상의 초고금리를 받을 경우,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자, 취약 금융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는 잘 되어 있나?

은행법과 그 시행령, 규칙(은행업감독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관리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기본적인 계약사항을 국가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이 절박한 고객의 마음을 이용해 횡포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이 약관을 통해,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무직자대출 상품도 상당히 많구요. 저는 작년 초에 마통을 쓰고 있을 당시 승진을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가 0.5%정도 인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나의 신용상태가 좋아졌거나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 재무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도 이러한 권리를 소비자에게 고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므로, 혹시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이용하려는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 등을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천만원)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철회권과 같이, 무직자대출을 했지만, 철회하고 싶을 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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